"예방접종 후 영아 사망, 보건소가 문제"
피해자 아버지 "아이가 열이 있는데 접종 강행"
지난 26일 경북 칠곡군의 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후 4시간 만에 사망한 생후 2개월 된 A 양이 예방접종을 받기 전 몸에 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측에서 예방접종을 강행했다고 피해자 측이 보건소 측에서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 양의 아빠 김아무개 씨는 30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체온을 쟀을 때 37.8도였다. 열을 재던 아르바이트생이 열이 많다고 잠시 후 다시 체온을 재자고 했다. 3분 후 체온을 쟀을 때가 37.4도였는데, 이때도 주사를 맞기에는 열이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렸다. 다시 3분 후 체온을 쟀고 36.9도가 나와 주사를 맞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열이 몇 도 이상이면 접종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열이 있다는 것은 아기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열이 있으면 접종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양의 1차 체온) 37.8도는 큰 소아나 성인은 미열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영아는 평균 체온이 높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열이 있다 없다라고 가늠하기 힘들다. 이 경우 내진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양에게 예방접종 주사를 놨던 보건소 의사는 A 양에게 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접종 기록지에는 세 번째로 잰 체온만이 기록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이 체온을 쟀던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의사는 아기한테 열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이가 열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맞히러 오라고 했어야 했다. 단 6분 만에 에어컨이나 주위 환경으로 아이 체온이 떨어졌다고 주사를 맞힌 셈이다. 무책임으로 일어난 살인”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북 칠곡군 해당 보건소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당시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27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2개월 된 A 양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보건소에서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다. A 양은 귀가 후 우유를 먹고 자던 중 오후 2시 30분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경북 구미시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오후 4시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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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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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08.02 22:07
보건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체온을 재나요?
우리동네인것 같은데 저희는 여태껏 의사선생님께서 체온을 재셨거든요
지*2012.07.31 04:41
ㅠ.ㅠ
어찌 보건소에 일하는 알바생의 잘못으로 한명의 어린생명이 죽을수가 있나요..?
보건
까*로2012.07.30 23:33
ㅜㅜ
이런 너무 안타
행****맘2012.07.30 17:18
안타까운 기사
조금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자, 아픈일을 예방하고자 했던 일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일로
데**리2012.07.30 17:15
에구..
넘 안타깝네요.
기본적인건데.. 보건소는 어찌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