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부재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66배' 검출
슬라임 부재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66배' 검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7.23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슬라임 및 색소에서도 허용기준 초과하는 붕소 검출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슬라임 카페에서 슬라임 만들기 체험을 할 때 부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파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슬라임 카페에서 슬라임 만들기 체험을 할 때 부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파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색소, 파츠, 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9종(파츠 13종, 슬라임 4종, 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 및 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 이상이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 부자재 등으로 쓰인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중 3종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사진 가운데 있는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766배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사진 가운데 있는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766배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특히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에서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과 전립선암,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역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이 중 1종은 붕소와 방부제 기준에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부제란 CMIT·MIT, BIT를 말하는데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다. 

붕소가 검출된 클리어 슬라임은 성남시 분당구 슬라임 캠프, 서울시 양천구 슬라임팩토리, 경남 김해시 슬코X말랑말랑에서 판매됐다. 슬라임팩토리의 클리어슬라임에서는 CMIT·MIT도 검출됐다.

또한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인천시 서구 슬라임스타, 청주시 상당구 슬라임 카페에서 구입한 색소가 바로 이것이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으며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 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모양 장난감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