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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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 조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 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08:00~10:00(등교시간대), 15:00~17:00(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기별(연 2회 이상)로 확인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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