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음주로 인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음주·약물상태 아동성범죄 감형 배제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음주나 약물 등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불벌, 감경에서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범죄의 종류, 심신장애에 이른 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만취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4,858건이나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아동성범죄 신고율이 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실제 아동성범죄는 8만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성범죄 건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가해자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를 감경적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 과정에 있는 취약한 상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계획된 폭력행위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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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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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08.12 03:18
꼭
가중처벌이 되게 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