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이 돌아갈 예정이다. 올해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지급 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됐다. 최대 지급액은 인상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260만 가구에 1조 7537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 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 원, 단독가구는 87만 원 순이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 가구(5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 보면 홑벌이 가구가 2조 4235억 원(48.2%)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단독 가구는 2조 682억 원(41.1%), 맞벌이 가구는 5조 359억 원(10.7%)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장려금 수급요건이 됨에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신청 시의 90%로 준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 세무서 방문 및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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