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서울시,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9.0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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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 향후 4년간 복지정책 대원칙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민 복지기준2.0 총괄표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총괄표 ⓒ서울시

서울시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라고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5일 발표했다.

이는 2012년 수립한 '복지기준 1.0'의 후속판으로 2022년까지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의 12개 전략 목표와 18개 성과 지표를 담은 복지기준을 시청사에서 열리는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공개했다. 발표한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준비위원회가 26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시의 책임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했다. 전략목표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 중증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와 격리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도록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기초를 둬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지역 격차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뒀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데 있어 단 한 명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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