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체리에서 기준치 넘는 농약 검출
소시모 조사결과,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 잔류농약 검출
미국산 체리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미국 등과의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수입과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특히 수입 체리 10점 중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검출돼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mg/kg(자두기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 깍지벌레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피란(저독성), 신엑스(보통독성) 등의 약제로 판매되고 있다.
체리 1점을 제외한 26점은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으나 이 제품 중에서도 일부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는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체리, 오렌지, 레몬 등의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세타미프리드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체리 제품은 박스 포장 제품임에도 수입업체명 표시가 없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수입 후 소분해 판매할 때도 수입업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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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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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공2012.08.15 20:08
먹는거라..
정말 조심조심..잘 씻어서 먹어야겠네요..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은 신경쓰지만..
다른
똘*맘2012.08.15 14:50
수입산과일,
정말 잘 씻어먹어야겠네요.
무심코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먹을때도 있었는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