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 김재호 기자
  • 승인 2019.09.1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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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으면 강간죄"...여성단체, 법개정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0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가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면서 "오늘 우리는 강간죄를 바꾸기 위해 국회에 왔다!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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