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내년부터 건보 적용한다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내년부터 건보 적용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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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아당뇨 환우 애로 해소”… 김미영 씨 “정부 행정에 아이들 웃음 찾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국무조정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국무조정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으며,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해졌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소아당뇨로 투병하는 아들과 다른 아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등 혈당관리용 의료기기를 직구했다가 식약처의 조사를 받은 김미영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씨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를 맡고 있다.(관련 기사 ▶ “매일매일이 피눈물” 엄마는 식약처와 싸운다)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상시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돕는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으로 3만 2148명이다. 이 중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019년 기준 2655명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학교 내에 마땅한 투약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아당뇨 환우를 위해 재학 중인 유․초․중․고교의 보건실 등에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하고, 담임-보건-영양-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김미영 씨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만들고 학교현장에 안내도 하니 학교와 선생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에 아이들이 웃음을 찾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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