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국가 상대 보육수당 청구訴 패소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법원 공무원 526명이 "보육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 규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의무 이행을 대신해 일정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 방식을 정해야 청구 권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전국 각급 법원의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이 초과된 상태이고 나머지 법원은 설치도 하지 않은데다 보육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단독으로 설치가 어려울 때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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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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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공2012.08.19 23:58
아..
이런것도 있었군요..
알아두면
엔*맘2012.08.19 22:18
보육수당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런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