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불감증 심각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도 관련 시설 운영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 대기업이 운영 중인 같은 놀이기구에서 1주일 새 2건의 비슷한 형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관련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지자체들의 안전점검 등에서도 위반사항 적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15일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8년 328건에서 2009년에는 686건으로 전년도의 2배를 웃돈 데 이어 2010년에도 903건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3월 말까지 146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놀이시설, 같은 사고 반복
실제 C사가 행사 전문업체를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만화 캐릭터 소개 및 전시회에서는 지난달 19일 행사장 내 놀이기구인 '어린이레펠'을 이용하던 유치원생(6)이 추락해 다쳤다. 특히 이 놀이기구는 신장 120㎝ 이상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업체 측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를 놀이기구에 탑승시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C사는 사고 발생 후 안전요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했지만 같은 달 25일 같은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초등학생(8)이 추락, 타박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업체 측은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달 초 이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C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부모들에게 사과를 했고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 후 놀이기구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다친 어린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구를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외 놀이시설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관공서 등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놀이시설 관련법 "유명무실?"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기준 및 관리,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자체들 중에는 법 규정을 위반한 업체나 시설물의 단속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지적이다.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제정된 후 올해 2월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지만 문제가 있는 놀이시설에 단속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강화도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지자체에서 계도 차원에서 제대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놀이시설 안전문제 등을 업무의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 등의 인식전환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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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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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012.08.21 23:39
아이구..
아이들이 놀이하는 시설일수록 안전
럭*공2012.08.20 00:02
불안...
맞네요..정말이지..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많았으
엔*맘2012.08.19 22:16
안전불감증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만 생각한다고 되는건 아닌데,
다 같이 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