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용 대마 약 90%가 소아뇌전증에 사용
[국감] 의료용 대마 약 90%가 소아뇌전증에 사용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0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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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용 대마 의약품의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의료용으로 사용한 대마 중 90% 가까이가 아동·청소년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현황’을 인용해, 약 6개월간 총 443건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3월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집계한 결과다.

환자수는 총 202명(남성 115명, 여성 8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67%인 297건을 사용했으며, 10세부터 19세 이하 94건(21.2%), 20세부터 29세 이하 48건(10.8%), 30세부터 39세 이하 4건(0.9%)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사용량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처방을 받은 질환은 8월 12일 기준으로 347건 중 294건(84.7%)이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소아기 간질성 뇌병증),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 38건(11건%), 기타 15건(4.3%)이었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 뇌전증의 종류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2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승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품목은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와 사티벡스(Sativex) 2개 품목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CBD-OS에 대한 심평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이라며,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의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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