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몇 개월부터 시작하지?

베이비뉴스

여성·가족 여성

입력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등 담아

여성기업 차별관행에 대한 시정요청 대상기관 대폭 확대

[email protected]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월 15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97
3.6만
2.3만
2.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