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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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등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 공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그밖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도 제공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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