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8.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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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기 기준 합리화

영유아가 두 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보다 합리화된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갖게 됐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 제재조치를 가해진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 받거나, 매매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해 대출된 금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50%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시·군·구에서는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는 3명 이내로 제한된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종전 3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종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에 따라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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