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전정희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의 안전망 확대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직장인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 40개 중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 직장 13개, 민간 3개로 총 20개에 불과하며 일반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보다 더욱 열악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를 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우선 설치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이 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엔*맘2012.09.08 17:54
산업단지
산업단지쪽에도 필요한거 같아요
일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