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4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신의진 의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분석결과 발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10곳 중 4곳이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562곳 중 209곳(37.3%)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대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4,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 SK건설(주), 한국GN(주), 삼성SDI, 두산중공업(주),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삼성코닝정밀소재(주)다. 이들 기업 중 근로자의 영유아수가 500명을 넘는 곳은 기아자동차(주)(5,902명),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2,751명), 한국GM(주)(1,500명), 삼성SDI(1,116명), 두산중공업(주)(608명),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556명)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대기업 중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유베이스, 중앙대학교병원, 매그나칩반도체(유), 의료법인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주)하림, (주)광양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55곳 중 7곳(12.7%)과 학교 78곳 중 12곳(15.4%)도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의무미이행 국가기관 1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2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원*맘2012.09.13 09:36
직장어린이집 늘리는것만이 우선은 아닌듯..
직장 어린이집...늘리면 그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늘어야한다는것인데...과연 중소기업같이 소규모의 기업에서 늘릴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늘린다 하지말고...중소기업도 그 일대의 중소기업에서 뜻이 맞는 기업들이 모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것도 나쁘
럭*공2012.09.10 22:26
직장내 어린이집..
꿈같은 이야기죠..사업주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우리나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