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 과정 보도 등으로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 올해의 언론인상’을 받았다.
2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올해의 언론인상’ 수상자에 베이비뉴스 취재1팀(최규화·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와 사진팀(김재호·서종민 기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시상 이유를 “베이비뉴스 취재1팀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이 1745원으로 동결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이 관련 예산증액운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또한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 과정을 밀착 취재하여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9 올해의 언론인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올해의 언론인상’ 수상자로 베이비뉴스 외에도 ▲EBS 금창호 기자, 다큐 시선 '법이 된 아이들' 팀 ▲JTBC 뉴스룸 ▲KBS 국회팀 ▲MBC 곽승규 기자, PD수첩 '누굴 위해 법을 만드나' 팀 ▲TBS 민생연구소팀 ▲연합뉴스TV 스페셜 '법안 이름으로 남은 아이들' 팀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한겨레 양선아 기자, 이유진 기자 등 9개 언론사 61명을 선정했다.
베이비뉴스 최규화·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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