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궁금증, 다른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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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가이드

올해 출생아 또는 입양아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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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연말 정산할 때,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 제출하면 의외로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베이비뉴스는 연말 특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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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로는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표> 연말정산 내용 중 육아관련 항목 (국세청 자료 재구성)

 

항목

구분

공제금액

조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추가공제

6세 이하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자

출생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다자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공제

의료비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

(미용, 성형수술은 제외. 시력교정용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 포함)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본인

전액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추가 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매년 1월 1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 공제 = 자녀가 1명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 맞벌이 가정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 즉,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한다.

 

<표> 2010년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시기

구분

2011년 1월초

연말정산 정보확인

1월11일 ~ 27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월25일 ~ 2월5일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월25일 ~ 2월20일

서류검토 및 근로자에 보완요청

2월말까지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과정은 ①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수집(학원비, 안경구입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②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 ③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누락사항이 없다면 ‘원청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제출 ④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맘스스퀘어 태아보험 & 재테크센터(finance.momssquare.co.kr) 이광진 센터장은 "소득공제가 매년 하는 건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렵다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에게 한 번만 컨설팅 받으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다.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상담을 받고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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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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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3 20:55

    연말 정산..
    잘해서 세금 환급 받아야죠..
    월급쟁이들.. 고스란

  • 우**맘2010.12.24 12:08

    좋은정보
    정말 궁금하던 정보네요~
    이번에 아기 태어났

  • 우*쭈2010.12.19 14:32

    궁금증
    연말정산은 국세청으로 따로 신고 안해도
    회사에서 하는 연말

  • 채*맘2010.12.17 12:08

    오~ 좋아요
    연말이면 없어선 안되죠ㅕ
    꼭

  • 고**맘2010.12.17 12:06

    좋은 정보네요
    아껴야 잘살

  • 두***맘2010.12.17 10:23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왔군요
    매년 연말정산하면 머리 아픈데..
    올해

  • 이*숙2010.12.17 10:01

    좋은 정보 같아여..
    올해도 연말 정산 잘해서...돌려 받아야갠내여..

  • 스*티2010.12.17 09:57

    와우~ 좋은 정보네요.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해준다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 우***맘2010.12.17 08:52

    좋은정보네요
    연말정산!!이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인데
    많은

  • 귀**니2010.12.16 23:17

    연말정산 잘 해서 돌려받아야겠어요..
    올해 출생아는 200만원 공제..오...좋아요...
    정말...연말정산 잘

  • 달*2010.12.16 22:47

    연말정산...
    전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ㅠㅠ

  • 쭈**재2010.12.16 17:22

    와우~!!
    정말 좋은정보네요^^
    이런정보

  • 이*2010.12.15 22:24

    좋은정보 감사해요
    이런글 너무 좋아

  • 골*민2010.12.15 14:07

    정말 알아야...
    정보도 알아야 써먹을수 있는법
    올해는 연말정

  • 친****씨2010.12.15 13:46

    오우~좋은정보에요 ㅎㅎ
    꼼꼼히 잘 챙겨서 연말정산 많이 받아야겠어요 ㅎ
    그

  • 킴*야2010.12.14 15:43

    이거 티비에서도 나오던데~
    연말정산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소득세 등 세금 내야한다고..
    아니면 사용부분 중 공제받

  • 봄*맘2010.12.14 14:03

    봄이맘
    1월초에 아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번에 공제 받을 수 있는가

  • 정*맘2010.12.14 10:59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 승**미2010.12.14 00:26

    아는만큼 더 공제받죠
    연말정산도 알아야 더 많이 공제받는

  • 김***동2010.12.13 22:36

    연말되면 바뻐요..
    1년동안 소비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기회...
    열심히 찾아보고, 공제받아야 할 것

  • 스***맘2010.12.13 19:27

    좋은 소식이네요!
    올해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해준다니 너무 좋아요
    우리는 맞벌이라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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