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적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 등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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