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공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가 발생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 용품 생산·수입업체와 2019년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해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기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 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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