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는 저가형 카시트… 보호 기능도 ‘부적합’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 공동 조사결과… 15개 제품 모두 안전인증 표시 없어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가형 유아용 카시트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데다가 보호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세 미만 아동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 원 이하 저가형 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인증 제품을 놓고 6세 더미(인체모형)를 중형승용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시속 50km로 주행 중 고정벽에 충돌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반면 KC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고 고정됐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 눈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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