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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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대상자 보호종료 2→3년 이내로 확대, 매월 30만 원 지급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 ⓒ경상남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 ⓒ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확대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보호돼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을 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해 보호 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좀 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도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LH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 원 내, 주거환경조성비를 호당 50만 원 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LH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 거주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본인이 도 여성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이번 지원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처음 접하게 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제도안내·신청방법·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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