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영양관리 부실한 이유
이목희 의원 "영양사 1인이 5개 보육시설 관리"
영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의 제반 조절기능 및 사회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뇌의 경우 4세에 75%, 6~10세에 100%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생적인 면에서도 영유아는 면역능력이 부족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취약계층이므로 철저한 급식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래의 인적 자본인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영유아가 100만명이 넘지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구 안의 어린이집의 경우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유아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영양사 1인에게 5개 시설을 공동관리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1인의 영양사가 현장에서 급식·영양·위생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해 영유아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급식 관리를 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는 50인 이상의 경우 영양사를 단독 배치해 급식 및 영양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어린이집 3만 9,842개소의 93%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3만 7,025개소)에는 영양사 배치 근거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의원은 "성인도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하는데, 영유아 어린이집은 왜 100인 이상인가? 그리고 동일 시군구 안의 보육시설이 급식과 간식 시간이 비슷할 텐데, 영양사 1인이 5개의 시설을 전부 관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의 인건비 지원에서 영양사가 제외돼 있다"면서 "평생 건강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어린이집의 영양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개선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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