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업체 봐주기 의혹
신의진 의원 "부실한 관리 방치하는 이유 뭔가"

향후 아이가 난치병에 걸리거나 위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제대혈. 탯줄이나 태반에서 채취하는 혈액인 제대혈은 잘 보관했다가 난치병을 치료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대혈 보관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족제대혈 보관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안전한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증제대혈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가족제대혈은 업체마다 매뉴얼이 따로 있고 관리 기준이 다르다"며 "업체 봐주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규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대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 제재에 대한 부적격 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제대혈은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부실한 관리를 방치하는 꼴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36시간이 지난 제대혈은 부적격 제대혈로 판정되나 가족제대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며, 에이즈나 매독검사 등의 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어 가족제대혈의 세포 감염 위험성도 높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가족제대혈 보관이 잘 된다면 샘플을 뽑고 혈액을 꺼내 봐야한다. 하지만 샘플도 안 만들고 가족제대혈이 제 기능을 하는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열었는데 감염돼 못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제대혈 관리를 담당하는) 생물윤리정책과에는 보건의료 전공자가 없다. 그러니 법의 시행령을 만들 때 전문성이 부족해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해당과의 전문가를 충원시키고 제대혈 관리가 잘 되도록 제대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정부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령 범위를 넘어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 제대혈 관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가족제대혈 관리 체제를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는 문제 등을 대처할 것이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생명윤리정책과 인원 보강 문제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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