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도 못 막는 코로나,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
마스크로도 못 막는 코로나,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3.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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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 ⓒ한국소비자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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