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조례 제정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0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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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여성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국비 50%, 시비 50%)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종전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시비 100%)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각각의 조문에서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해 규정했다.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 유형별, 자녀 연령별, 장애가족 유형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마련돼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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