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보육교사 과잉공급 상태"
"보육교사수 조절로 보육의 질 높여야"
보육교사수를 조절하고 자격 기준을 4년제 학사출신으로 강화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육교사는 현재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교사의 질 관리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처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이 2005년도에 설치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교사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이 설치된 2005년 당시 6만 35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9만 9,281건, 2007년 11만 584건으로 확 증가했고, 이후 2008년 11만 4명, 2009년 10만 1,632명, 2010년 9만 123명, 2011년 9만 9,462명, 지난 6월 7만 5,045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류 의원은 "특히 최근 학점은행,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인터넷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증가하며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관련 시험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보육분야에서의 인터넷 자격증 취득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방법이 전무해 전체 보육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년제 졸업자가 같은 급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으며, 1~2년만 지나면 4년제, 2년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양성교육을 받은 교사가 같은 자격급수를 지니고 근무하게 된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보육시설에 배정되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수 및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해 검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1, 2, 3 급으로 나뉘어 있다. 보육교사 1급은 보육관련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졸업을 학력기준으로 두고 있다.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또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격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보육교사교육원의 1년 교사양성과정을 재고하고, 보육교사의 양성은 장기적으로 4년제 학사 출신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유치원 정책에서도 교사 정원 감축 및 4년제 학사출신으로 학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류 의원은 현재 보육교사의 승급이 경력 충족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과 관련해 ▲승급교육 후 시험을 통한 승급자격 취득 ▲오프라인 교육 병행, 교사근무시간에는 온라인 강의 금지 ▲승급 국가시험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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