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23일부터 최고효율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의 구매비용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 원의 예산이 금년 사업에 배정됐다.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됐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개 품목이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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