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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타르색소 사용…소비자 '주의'

한국소비자원 "타르색소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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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베이비뉴스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베이비뉴스

최근 1인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 색소가 사용돼 관련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 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갖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 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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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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