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니 판매 재개…"안전성, 정부기관서 확인"
기술표준원 "현행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
유해물질 함유 논란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 일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한국P&G의 섬유유연제 다우니에 대한 판매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P&G는 지난 13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한국P&G는 기술표준원 측이 보내온 공문을 대형마트 측에 보냈고, 다우니 판매를 중단했던 이마트, 롯데마트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기술표준원은 한국P&G 측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다우니에 함유돼 있다고 발표한 '글루타알데히드'는 다른 다수의 방부제와 더불어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다우니 제품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합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에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를 0.1%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시모에서 발표한 다우니 제품에는 해당 물질이 0.0098%(98 mg/kg) 함유돼 있어 환경부나 식약청 규정에 비하면 소량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용품의 위해성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섬유유연제에 함유된 글루타알데히드가 비록 그 함유량이 작다고 하더도 인해에 유해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현재 제한기준이 있는 방부제처럼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P&G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소비자들에게 "다우니 제품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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