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18만 6000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급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18만 6000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4.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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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 원칙... 출생년도 5부제 시행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18만 6000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마스크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인터넷 신청’을 할 사람은 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 사업체정보, 매출액,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붙임 5)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긴급 민생지원금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시민 모두의 응원과 지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하나돼 이 위기를 조속하게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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