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부부 시술 지원비 신청 방법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연초에 신청하는 게 유리
난임부부(불임,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부)를 위한 내년도 지자체 보조 예산이 올해보다 47억 원 증액돼 30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인공수정 시술비 예산은 102억 원으로 종전과 같고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47억 원 확대됐다.
불임의 의학적 정의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가졌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이다. 통상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한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 아기 시술인 체외수정 시술을 한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평균소득 150%이하이다. 즉, 2010년 12월 현재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2인 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128,120원 이하(지역가입자는 152,000원), 3인 가구일 경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135,320원 이하(지역가입자는 160,910원)일 때 가능하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둘 중 소득이 낮은 쪽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난임부부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9만원, 6만원을 납입하는 경우라면 낮은 쪽은 50%만 합산해 건강보험료 납입금 산정은 9만원+3만원=12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된다.
단, 3천 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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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시술비
한 가구당 회당 50만원씩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 ▲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는 둘다) ▲최근연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지시)을 구비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용 불임진단서는 병원 과목 지정 없이 어느 과에서 받더라도 가능하다.
1회 신청으로 3회까지 지원받으며,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보건소로 영수증을 청구하면 영수금액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된다.
○ 체외수정 시술비
종전 체외수정 시술비의 50%인 150만 원 지원에서 60%인 18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전액이 지원된다. 또 종전에는 3회까지만 체외수정 시술비가 지원됐지만 4회까지도 시술하는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4회 시술을 할 경우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았던 부부라 해도 최초 1회는 또다시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시와 같지만 체외수정의 경우는 불임진단서를 남성원인일 경우는 비뇨기과, 여성원인일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1회 신청으로 4회까지 지원 받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은 난임부부가 시술받은 병원으로 바로 지원금이 보내지므로 체외수정 시술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부에게 청구된다.
○ 유의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지자체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각 지자체 보건소로 예산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인공시술 지원비 예산 102억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 199억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신청 담당자는 “올해는 현재 연말이라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소진돼 신청이 불가하며 내년도에 신청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게 배분되므로 (예산이 남아있어서) 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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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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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55
이런 혜택이 ..
늘어나야 합니다.
정작 아이 갖고 싶어도 못 같는 부부들을
시*맘2011.02.28 23:52
이것도
돈 엄청 든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