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 악성 댓글과 함께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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