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21대 국회에 바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21대 국회에 바란다
  • 이중삼·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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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국회로 ‘총선 마이크’ 21]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1순위’ 정책

【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는 지난 2월 13일부터 약 두 달에 걸쳐 ‘광장에서 국회로 총선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20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아동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온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21대 국회가 ‘일’할 순서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국회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20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활동가들이 제안한 ‘1순위’ 정책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 “기본권 침해 처벌 조항 만들어 어린이집 시스템 정상화”

2018년 9월 8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입구에 설치된 '임시 어린이집'에서 기자가 일일 보육교사 체험을 했다 ⓒ베이비뉴스
2018년 9월 8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입구에 설치된 '임시 어린이집'에서 기자가 일일 보육교사 체험을 했다 ⓒ베이비뉴스

우선 보육노동자들은 ‘보육교사 인권 보호’를 1순위로 주문했습니다. 아동인권 분야에서는 아동 관련 법률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현림 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철회 또는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강화 법안입니다. (…) 현장에서 교사는 인권이 없어요. 애초부터 인권의 개념이 자랄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교사의 인권에 대해 일깨우고, 이런 부분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더 만들어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정상화 시켜야 해요.”

▲정병수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아동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본법, 국가의 아동관을 확립하기 위한 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입니다. (…) 모든 아이들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아동 건강권 지키는 핵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아당뇨나 발달장애 당사자들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난임가족들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원했습니다.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정책입니다. 최소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가 돼야 해요. (…) 1년에 5000억 원 내외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18년 기준으로 62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당뇨병 관리 기기가 건강보험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은 45%로 다른 급여 품목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혈당관리에 필요한 약제나 의료기기, 소모품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급여 비율을 높여서 비용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도 환우회가 추진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박정경 제주아이특별한아이 대표

“발달장애인의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못해요. 치료비는 발달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해요. 치료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어요.”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하나는 이미 난임시술 지원 나이가 없어진 만큼,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 30세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검진항목에 난임에 대한 기초검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미지급자 형사처벌 해야”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14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14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이비뉴스

한부모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혼모 가족들은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첫손에 꼽았고, 아이를 키우는 장애여성들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촉구했습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양육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법안 발의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안정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주거지원 정책에 힘써야 해요. 주거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인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줘야 해요. 미혼모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장애여성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제도의 개선과 신설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장애인 계층을 위한 추가시간 확대와 자부담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에 양육활동서비스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해요.”

◇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과 관리감독 중요”

2018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베이비뉴스
2018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유치원 3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후속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립유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도 있습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유치원에 직접 보조하고,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에듀파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의 실질적인 실행과 관리감독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

“사립유치원 내부의 개혁입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치원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 질적인 교육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영란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야 해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보장에 힘쓰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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