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병원에 억대 리베이트 제공
신의진 의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 입고 있어" 임채민 장관 "의료인과 결탁, 단속근거 마련"

제대혈은행 측이 산부인과병원과 결탁해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베이비뉴스의 단독보도가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제대혈은행에 대한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로 제대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감당시 가족제대혈의 검사·보관기준이 기증제대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대혈관리법 개정안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족제대혈 보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가족제대혈 유핵세포수 검사기준 강화하는 한편, 가족제대혈에 대한 산모혈액 채취·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제대혈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감 첫날 지적한 부실한 가족제대혈 보관기준의 향후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 내용상 아주 잘 보완한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윤리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현재 가족제대혈 은행의 영업이 도를 넘어서 병원에 상주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모두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행태가 올바르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 제대혈은행이 산부인과병원 측에 병원 내에서 제대혈 상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스크린을 통해 띄워 제대혈은행의 부적절한 영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제대혈을 채취할 때마다 건당 30만 원을 병원 측에 지급하고, 2년의 장기 계약 시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는 한편 병원 측에 텔레비전 2대를 지원하고 상담을 받는 고객들에게 각종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제대혈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통제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임채민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허위과장 광고는 단속근거가 있지만 의료인과 결탁하는 부분은 아직 근거가 없어 별도의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규정을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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