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책 시급
남윤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방·보호시스템 개선 필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학대 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답보상태여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는 1만 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 증가하고, 재신고 건수도 2009년 1,134건에 비해 지난해 1,325건으로 1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보호건수도 2009년의 5,685건에서 지난해에는 6.6%가 증가한 6,05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임’(32.6%)과 ‘정서적 학대’(14.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성적 학대’(11.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중복학대 비율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7.1%,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 14.7%, ‘부부 및 가족갈등’이 10.3%로 조사돼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충분히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그리고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6개소가 개소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9년과 2012년 2개소 개소하는데 그쳤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향은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 학대의 정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전문아동기관이 1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필요한 강제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남 의원은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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