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농심라면 등 30개 품목 회수 결정
식약청,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이다.
식약청은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이 즉시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4개사 9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주)농심 : ▲얼큰한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순한너구리(분말스프),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얼큰한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후레이크) (제조원: 태경농산(주) 대구공장)
◇ 동원홈푸드 :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 민푸드시스템 : ▲어묵맛조미
◇ 화미제당 : ▲가쓰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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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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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맘2012.10.28 21:30
충격이었어요.
얼마전까지 즐기던 라면이
엔*맘2012.10.25 23:04
라면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서 너무 충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