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혼란 우려
충분한 영양정보 제공 못한 채 가격인상 초래할 것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함량 ‘신호등 표시제’가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영양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고,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에 들어있는 총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적색), 보통(황색), 낮음(녹색) 등의 등급을 정해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권고 사항인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와 음료류 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색깔만으로 식품을 선택할 경우 전부 초록색 혹은 전부 빨간색일 경우는 어떤 식품을 선택할 지 분명하지만, 각각의 영양성분별로 제각각의 색깔을 가질 경우 식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영양성분 함량 표시기준의 지나친 단순화는 영양교육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은 “식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적색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영양정보 및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흰우유와 초코우유를 색깔만으로 구분 시 초코우유가 좋아 보이며 유기농치즈와 저지방 치즈를 색깔만으로 구분하면 저지방치즈가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의원은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가격 500원 이하의 저가제품에 신호등 표시 적용 시, 94%가 녹색과 황색으로 표시돼 오히려 품질이 낮은 저가식품 등이 좋은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호등 표시제가 양질의 안전한 식품과 품질이 낮은 소위 저가 식품을 판별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호등 표시제 적용 대상 식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대다수의 가공식품과 전체 조리식품,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 및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빵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제품에 적색표시를 피하기 위해 원료대체와 저감화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자는 8~35%, 캔디류는 7~195%, 빙과류는 10~26% 정도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이 2,000원인 과자의 경우 약 160원에서 700원 정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거의 대상이 아니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필수영양소의 하루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제품 포장전면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GDA: Guideline Daily Amounts)’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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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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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0.25 23:03
신호등표시
저부터도 보기 힘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