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산부·영유아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5.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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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됏으며, 20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이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지원되며 영유아 가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정,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포함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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