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 청결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여성 청결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5.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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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세정기·여성청결제 관련 온라인 광고 469건 적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허위 및 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다.

질세정기의 주요 적발내용은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등이다.

여성청결제의 주요 적발내용은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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