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 청결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질세정기·여성청결제 관련 온라인 광고 4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허위 및 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다.
질세정기의 주요 적발내용은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등이다.
여성청결제의 주요 적발내용은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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