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0년 초등학교 첫 등교가 있던 지난 27일 관내 정발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어린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지도·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안내 및 주의 의무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8월 3일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주민신고제도’의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정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안전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현장의 사진을 각 사진간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 등록하면 요건 충족 시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등·하교를 인한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의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총 48개소(초등학교 25개소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 단속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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