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도유치원 막는다’ 유치원 연 2회 이상 안전검사
‘제2의 상도유치원 막는다’ 유치원 연 2회 이상 안전검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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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인증제·사전 안전영향평가' 포함 교육시설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되며, 학교 인근 건설공사 시 사전 안전영향평가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시설법은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교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의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를 포함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점검에서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5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건설공사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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