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4년제) 중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교조차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 자녀로 한정돼,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보육우선제공 대상임에도 학생 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남지역의 한 대학교는 금고은행 직원의 자녀 및 지역주민 자녀까지 대학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대학생 자녀는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대학교도 많았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는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432개 대학교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교는 78개(18.1%)로 이 중 직접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권익위는 꼬집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먼저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신·출산·육아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2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한 것.
또한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교 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도가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