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안전·권리 전수조사
전국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안전·권리 전수조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7.1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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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개소, 1만 5000여 명 대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제외)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해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대신고절차 준수 여부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의 학대 관련 ▲아동 훈육·체벌·언행 ·ADHD 사유·진료 과정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모두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또 점검 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한다. 중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 시 시설 폐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조치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했다.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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