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적발
식약처,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적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1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광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 손소독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과는 용도가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해 실시한 기획 점검의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또한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했으며,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