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 손소독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과는 용도가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해 실시한 기획 점검의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또한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했으며,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