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희 "계약서에 출산금지 조항, 낙태 반복"
"지금 생각하면 살인행위나 다름 없어... 너무 무식"

가수 윤복희가 계약서 때문에 낙태를 해야 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지난 6일 밤 방송된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윤복희는 가수 데뷔 61년을 돌아보며 "나는 계약서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출산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복희는 "내 무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가능했지만 출산이 금지됐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곱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열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며 "스무살에 결혼해 바로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낙태)수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금방 애가 또 들어서면 수술로 애를 지우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다. 너무 무식했고 바보같았다"고 후회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전 필리핀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에게 대시를 받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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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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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11.22 14:47
어머..
너무 힘든 조항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