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09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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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별도 확보해야" 야당 의원들과 전국교육자치포럼 측 반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교육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유기홍 의원 페이스북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교육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유기홍 의원 페이스북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종전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청 예산에서 쓰도록 떠넘기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마저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일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인 16명의 시·도교육청 교육위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위법적인 교육청 예산 전체를 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행정은 분명히 분리돼 있어서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복지부 책임 아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정책이 불쑥 도입되자 그 부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떠넘겨 만만한 시·도교육감들로 하여금 재정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전가한 것으로, 위법적인 부당조치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시·도 교육예산 편성 지침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일방 지시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투여할 교육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유아교육비로 시·도청에 전출하도록 강제했으며 그 상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와 교과부의 무책임한 무상보육예산 떠넘기기 정책으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청으로 전출해야 할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무려 1조 2,000억원에 다다른다. 경기도교육청은 2,742억원, 서울시교육청은 2,5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제주도 이성문 교육위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2013년도에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줄여 시·도자치단체에 전출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의 지원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함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동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개선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사업을 축소하는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은 "교과부와 복지부가 합심해 기재부로부터 무상보육에 소요될 일반예산을 확보하고 지방 교육청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회계편성 일정상 내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인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과감하게 깨트려 무상보육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 화장실 고치는 등의 학교시설예산이 올해 3,400억원인데 내년에는 800억여 원밖에 배정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한다. 정부가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법제처에서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뺏어가 버리면 시·도교육감들이 지역주민들 의사에 따르는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다.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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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11-23 20:03:00
지방예산으로.
각 지방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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