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업무협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업무협약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8.1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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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권익사업 위해 노력하는 계기 될 것"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을 비롯한 김경숙·박명하·최유미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우리은행 신명혁 부행장, 삼성화재 신동구 전무, 교보생명 편정범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및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일반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0.34~0.70%, 운용+자산)에 비해 수수료(0.24%, 운용+자산)를 인하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과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3만 5천여 어린이집의 약 33만명의 보육교직원이 퇴직연금 수수료인하에 따른 수익률제고 및 협력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퇴직연금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환영한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권익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어린이집은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운용수익률 제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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