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 완구류 등 2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 명령) 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교구류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 납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교육용 완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구성품이 카드뮴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세트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에 노출됐을 때는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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